안 검사는 25일과 전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판결문을)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나 청탁한 자 없이 무슨 일로 조작했으며 청탁을 했어도 처벌이 안 되는… 영화 제목을 인용하자면 ‘자백은 미친 짓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백한 강원도 사장과 인사팀장은 처벌받고, 청탁자로 지목된 사람은 부인해서 면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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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검사는 ‘권 의원이 3년간 강원랜드 수사로 시달렸지만 무죄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 일부를 언급하며 “1차 수사 때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시도조차 없었고, 2차 수사 때도 보좌진조차 소환 못 하고 넘어갔다”면서 “도대체 누가 3년간 시달렸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후 외압 의혹을 수사한 전문 자문단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각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더이상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