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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지난달 초 무리한 개학연기 투쟁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결국 법인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가 와해됨에 따라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과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부 정책에 강경 일변도로 일관한 한유총과 달리 온건파로 분류돼 온 이들은 휴원·개학연기 등 집단행동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유총이 지난달 3일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반발, 개학연기를 강행한 행위를 `공익을 저해한 행위`로 판단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은 학부모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이 법인지위를 상실하고 친목단체로 전락함에 따라 회원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과의 협상력을 잃은 한유총에 잔류할 회원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실제로 지난달 한유총을 탈퇴한 박진원 전 인천지회장은 한사협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송기문 전 경기지회장도 지난달 15일 한유총을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도 향후 한사협과 전사련을 정책파트너로 인정하고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사련과 한사협 모두 집단행동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유치원 대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 단체와 에듀파인 전면 도입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