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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액션)’ 회원 10명에 대해 공연음란죄 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여성단체 회원들의 시위를 진행한 동기와 △과거 법원의 판례 △이들의 노출 부위 △방법 △시위를 벌인 날짜와 시간 △정도 △장소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을 공연음란죄로 입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경범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시위와 관련해 112 등을 통한 신고가 없었고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현장에서 가려졌다”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는지도 불분명하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몸을 가렸기 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해당 여성단체는 ‘월경 페스티벌’ 행사에서 상의를 탈의한 반라 시위를 벌인 뒤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페이스북은 사진 게시가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며 사진을 삭제한데 이어 계정도 1개월 정지시켰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다음 날인 3일 해당 여성단체에 사과의 메시지와 함께 “전체 화면에서 노출된 부분이 많은 사진은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적으로 삭제된다”면서 “이번 사진은 사회적 의미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어서 사진을 복원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