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했던 유력 정치인 인척을 봐줬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라며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는데 기준 형량에 훨씬 미치지 않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는 결혼 전이어서 유력 정치인의 둘째 딸 사위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라면서도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정치인 사위이자 재력가 아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하현국)는 지난 2월10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등)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과 이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씨는 충남 지역 재력가이자 중견 건설회사 회장 차남으로 미국 유학 후 경영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유력 정치인 둘째딸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