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유력 여당 의원 인척 '봐주기 재판' 의혹에 시끌

  • 등록 2015-09-10 오후 6:14:44

    수정 2015-09-10 오후 6:27:38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마약 상습투약으로 체포된 유력 여권 정치인 인척에 대해 양형기준에 미달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리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는 등 봐주기 재판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구형 때에도 양형 기준에 미달하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과 검찰이 마약을 상습 투약했던 유력 정치인 인척을 봐줬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라며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는데 기준 형량에 훨씬 미치지 않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는 결혼 전이어서 유력 정치인의 둘째 딸 사위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라면서도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정치인 사위이자 재력가 아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임내현(6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검찰에서 마약과장으로 일할 때 여러 가지 마약 사건을 접했지만 이 사건을 실형으로 선고하지 않는 건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며 “비공식적으로 판·검사와 토의해본 결과 이 1심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하현국)는 지난 2월10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등)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6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과 이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지인으로부터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와 스파이스, 대마초 등을 사서 열다섯 차례 투약하고 구매하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률에 따른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최고 9년6월까지 실형으로 선고하게 돼 있다. 법원과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이씨에게 기준 양형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충남 지역 재력가이자 중견 건설회사 회장 차남으로 미국 유학 후 경영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유력 정치인 둘째딸과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