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지에 식품공장·골프장 들어선다…"10년간 2.5조 부가가치 창출"

농식품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농지에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허용
산지, 여의도면적 12.3배 규제풀어
“골프장 등 관광시설도 허용…
철거시 해당지역 원상복구해야”
  • 등록 2024-11-28 오후 3:00:00

    수정 2024-11-28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에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이나 축산식품 제조업·노인복지시설 등 산업 및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제한지역, 사유산지 등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하는 산지(3580ha)를 푼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 산업이나 골프장 등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농지·산지 분야 토지규제를 통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는 등 향후 10년간 총 2조5000억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주요 개선안은 먼저 농지를 신기술이나 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넓힌다. 이를테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투입재나 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농업 관련 제조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농지전용 없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내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농업을 농산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한다.

여의도 면적의 12.3배에 달하는 산지 규제도 푼다. 명승지나 유적지 등의 자연 경관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도로·토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잃은 산지가 이에 해당한다. 해제 지역에는 민간투자를 끌어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사전브리핑에서 “개발이 제한됐던 산지의 규제가 풀리면 산업이나 관광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그 예로 골프장 시설도 허용된다”며 “농막이든 판매장이든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며 농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철거시 당연히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면적 상한(100ha)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한 관광거점을 구축할 수 있게 하고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취득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항목(농기계확보방안·자금조달계획 등)을 간소화해 도시민의 농지 매입이나 농촌 유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영농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등이 농약이나 비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임업경영 편의성 제고를 위해 울타리와 같은 소규모 시설 설치시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으로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기후변화, 인구 감소·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무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제도 개편을 포함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도 연내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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