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사도 1주택 해드립니다"…시장은 회의적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 도입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취득·종부·양도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빌라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따라 시장수요 움직여"
  • 등록 2024-08-08 오후 6:17:54

    수정 2024-08-08 오후 7:00:49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임대 등록을 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주는 정책에 대해 시장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아파트 쏠림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사진=뉴스1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종부,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한 채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는 50% 감면해준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한다.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신축, 구축 상관없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빌라시장이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빌라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26%룰’을 여전히 정부가 고수하면서 빌라 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했는데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보증금액 역시 하향되고 대출금액이 줄어들면서 결국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김나래 주거안정연대 대표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보증보험 의무를 소급화해 놓고 126%로 강화해 파산하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6년 임대사업자를 들어가겠나”라며 “양도세 감면이나 임대사업 조건이 없는 주택수제외 등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와 폐지 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세제혜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약요인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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