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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6년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한다. 공동주택(신축·최초분양)·오피스텔(최초분양) 60㎡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60~85㎡는 50% 감면해준다. 재산세의 경우도 공동주택·오피스텔·다가구 40㎡이하는 면제, 40~60㎡는 75% 감면, 60~85㎡ 50% 감면한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신축, 구축 상관없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전용 60㎡ 이하,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상이다. 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공시가격)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대상이 늘어난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빌라시장이 활성화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빌라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26%룰’을 여전히 정부가 고수하면서 빌라 시장의 투자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했는데 빌라의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보증금액 역시 하향되고 대출금액이 줄어들면서 결국 빌라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 정도와 폐지 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세제혜택도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제약요인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