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주변 불법행위 금지’ 하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천법 개정안, 1일 본회의 통과
‘대표발의’ 이재명 “미래 후손 위한 유산”
  • 등록 2024-02-01 오후 4:51:13

    수정 2024-02-01 오후 4:51:13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내놨던 법안으로 계곡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계곡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모두의 것이고 미래 후손에게 남겨야 할 유산”이라며 “우리의 법과 규칙은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만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악습이 합의된 원칙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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