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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임대인인 김길수는 오는 10일 임차인에게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빌라의 잔금 1억 5000여만원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구치소에 수감돼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도주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명의 임대차 계약건은 인천과 서울에 각 1채씩이며 모두 다세대주택이고 올해 계약한 건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천에 있는 주택은 이번 도주와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그러나 김길수는 현재까지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으며 도주 과정에 조력자가 없었다고 일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주 사흘째인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김길수를 검거했다. 도주한지 63시간만이었다.
김길수는 첫 택시비 10만여원을 대납해준 뒤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자신의 여자친구 A씨에게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A씨는 전화로 시간을 끌면서 김길수의 검거를 도왔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도주했다. 김길수는 자신을 감시하던 교정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한 뒤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