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대북전단금지법 위헌판단 환영”

헌재 7대2 의견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태영호 “2년 9개월만의 비정상의 정상화”
  • 등록 2023-09-26 오후 5:42:17

    수정 2023-09-26 오후 5:42:17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헌재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약 2년 9개월만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어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신 많은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분과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위헌 의견서를 헌재에 내주신 권영세 장관님께 깊은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 12월 신설된 법안으로 탈북민 단체가 2020년 4~6월 북한 상공으로 대북 전단 50만여장을 날린 것을 계기로 신설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국 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바 있다.

태 의원은 “‘김여정 하명법’ 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화들짝 놀라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단독 강행 처리한 악법”이라며 “오늘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 질서가 살아있으며 더 이상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끌려가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짓밟고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김정은 남매에게 바친 더불어민주당은 응당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 전단 살포 조항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헌재 위헌 판단으로 북한을 겨냥한 심리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법개정은 내년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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