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軍… 급식비 오르고 고등군사법원 폐지

급식비 증액 따라 1인당 18.2% 오른 1만3000원 집행
군사법원법 개정 적용, 관련 제도·조직 개편
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및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 대체 제도 확대
  • 등록 2022-06-30 오후 4:34:44

    수정 2022-06-30 오후 4:34:4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내달 1일부터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2000원 인상된다. 아울러 군 장병에 대한 군사재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고 불합리한 병역제도 역시 일부 개선된다.

7일 오전 군 조리로봇을 시범 운영 중인 논산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서 조리병이 로봇으로 돼지불고기 볶음 조리과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를 기존 1만1000원에서 18.2% 상승한 1만3000원으로 인상해 집행한다. 이는 식재료 물가상승 등 급식비 인상 요인을 감안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장병 급식비 예산이 1125억원 증액한데 따른 조치다. 장병중심의 ‘선택형 급식체계’를 추진해 급식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인상되는 급식비는 장병이 체감하는 급식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국방부는 △장병 선호 급식품목 확대 △채소·과일 등 균형 있는 영양공급 △조리하기 편리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 조달을 통한 양질의 급식 제공을 약속했다. 부대별로 필요한 식재료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자율운영부식비 운영 범위 확대 등 부대 식단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소규모·격오지·도서지역 부대 장병에도 급식비 인상효과가 나타나도록 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이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관련 제도·조직도 바뀐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1심 재판을 담당하게 한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이 신설되며 그동안 군 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온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맡는다.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일부 확대된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 입영자까지 적용했으나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으로 범위를 넓혔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기존의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 외에 부산과 춘천에도 추가 설치된다.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선수) 모집·선발 기관이 군에서 병무청으로 변경된다. 지원자격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또는 프로 경기단체에 등록된 27세 이하로 신체등급 1~4급인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가 연 5일 이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연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병역이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업, 진로 등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매년 1월 18세가 되는 병역준비역에게 현역·보충역 복무제도, 병역이행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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