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판사 불법 사찰'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추가 판사 불법사찰 및 다른 비위 여부 확인하려"
법무부 설명에 '선후 바꼈다' 의구심 어린 시각도
불법사찰 관련 당시 실무자 성상욱 검사 해명도 나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해끼치려는 것 아녔어"
  • 등록 2020-11-25 오후 3:22:28

    수정 2020-11-25 오후 3:22:2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감찰청 감찰부가 25일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설명한 다수 비위혐의와 별개로 추가 비위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했는데, 일각에서는 발표와 조사 ‘선후(先後) 관계’가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정책정보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의 이같은 강제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발표와 수사의 앞, 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혐의를 설명하면서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고서로 작성해 윤 총장에 보고하고,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이같은 ‘불법 사찰’에 대한 기존 법무부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 먼저 한 뒤 뒤늦게 보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불법 사찰과 관련해 실제 문건을 작성한 검사까지 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입장을 내 이같은 지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자료를 만든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거나 해당 재판부를 경험한 공판검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게 사찰이냐”라고 지적했다.

의구심 어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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