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사정책정보관실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의 이같은 강제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발표와 수사의 앞, 뒤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왔다.
이번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은 이같은 ‘불법 사찰’에 대한 기존 법무부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 먼저 한 뒤 뒤늦게 보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불법 사찰과 관련해 실제 문건을 작성한 검사까지 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입장을 내 이같은 지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게 사찰이냐”라고 지적했다.
의구심 어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 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