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낫 소동'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벌금 500만원

'명성교회 세습반대' 시위자들에 낫 휘두른 혐의
法 "낫 휘둘러 현수막 끈 자른 행위, 특수협박 인정돼"
  • 등록 2020-11-12 오후 3:39:55

    수정 2020-11-12 오후 3:39:5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교회 목사직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대에 다가가 낫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환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충환 전 한나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12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검찰 구형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 도로에서 교회 목사직 부자세습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걸던 평신도행동연대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낫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집회를 방해한 것과 재물을 손괴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얼굴 앞으로 낫을 휘두른 적은 없다”며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낫을 들고 집회 현장에 접근한 건 단지 시위대의 현수막을 끊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이 아니더라도 말과 행동을 통해 어떤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족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김 전 의원의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 등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걸 보고 ‘뭐하는 거냐’고 소리치며 낫을 휘둘러 끈을 자른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직 명성교회 장로로, 민선 1~3기 강동구청장과 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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