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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5부(재판장 이상훈)는 10일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정신질환 환자 진료를 보던 중 해당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 당시 그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이에 유족은 이같은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9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년 여만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환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정신질환 발현에 영향을 줘 결국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1,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그간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중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