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피살' 故 임세원 교수…法 "의사자 인정해야"

정신질환 환자 진료 중 휘두른 흉기에 숨져
보건복지부 의사자 인정 거부에 따라
유족들 행정소송, 1년 여 만 승소 판결
살인 혐의 환자, 올해 5월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 등록 2020-09-10 오후 4:19:23

    수정 2020-09-10 오후 4:19:2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족들이 임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이 열린 지난해 1월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직십자병원 장례식장.(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5부(재판장 이상훈)는 10일 임 교수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정신질환 환자 진료를 보던 중 해당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이 찔려 숨졌다. 당시 그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임 교수 유족은 지난해 3월 “고인이 직접적ㆍ적극적으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복지부에 의사자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교수가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해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했는지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고 의사자로 불인정한 것.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자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이때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이에 유족은 이같은 의사자 인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9월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1년 여만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환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정신질환 발현에 영향을 줘 결국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1, 2심과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그간 진료를 통해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하고도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중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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