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中영리병원, 정권 바뀌어 뜻대로 안 되자 사실상 포기"

18일 cbs라디오 출연
"中,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 손해배상 청구 집중"
"제주도, 불허 결정 내렸다면 100% 배상 했어야"
  • 등록 2019-04-18 오후 4:06:12

    수정 2019-04-18 오후 4:06:12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8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이 될뻔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인 개원 시한을 넘겨 허가가 취소된 데 대해 “정권이 바뀌고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지니까 (병원 설립에 대한)중국 녹지그룹의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영리병원을 안 한다는 등 한국의 정치 상황이 자기들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니 중국 녹지그룹측은 병원설립보다 제주도의 불허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허가한 병원설립을 제주도가 불허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녹지그룹이 이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녹지 측이 병원을 진지하게 진행할 생각이 있었다면 몇 달을 더 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해서 협의를 할 수 있었다”면서 “공론 조사에 나와 입장을 밝히라고 해도 나오지도 않는 등 제주도의 불허 결정만 기다리며 손해배상에 돌입하려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를 하니까 접촉 자체를 수차례 계속 거부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공론화위에서 불허 결정이 나왔음에도 조건부 허가를 내린데 대해 “전면적인 불허 결정을 내렸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제주도가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론화위가 불허를 하되 헬스케어타운과 직원들의 일자리는 살릴 것, 손해 배상도 가급적 안 하게끔 하라는 조건이 붙은 결론을 내렸다”면서 “계란 깨지 말고 노른자 빼내라는 격이어서 도 공직자들이 다 모여서 많은 고심을 했었다”면서 “조건부 허가를 해서 지금의 상황이 온 것이기 때문에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원 지사는 “중국 녹지그룹측과의 남은 소송에 잘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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