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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의원은 29일 SNS를 통해 “이영학은 당연히 사형선고가 내려져야 했다”며 “끔찍한 범죄에 대한 보복과 응징 때문이 아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진정한 인권’과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할 ‘생명에 대한 존중’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기막힌 것은 이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영학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며 범행직전에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고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면서 “정말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전 전 의원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것은 분노의 표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숨진 여중생의 아버지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 있겠나. 그 부모에게는 딸의 절규가 여전히 메아리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양형 조건에 비춰 봤을 때 가볍거나 또는 무겁지 않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