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 한도 1억3천만으로 상향..월세대출 40만원 확대

  • 등록 2017-02-23 오후 2:28:21

    수정 2017-02-23 오후 5:34:37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회초년생의 주택도시기금 월세 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진다.

23일 정부는 임차가구 및 청년층 주거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무주택 취약계층을 위한 전월세 자금 지원을 이같이 높이기로 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상해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픔은 기존에는 HUG의 전국 12개 지사와 주택도시기금 위탁은행 6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상품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현재는 여러 명이 1주택에 공동 거주시에도 가구당 지원금액이 1인 거주할 때와 동일하게 8000만원(수도권)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 금액을 2인 거주시에는 가구당 1억2000만원, 3인 거주시에는 가구당 1억5000만원으로 인원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에게 현재는 1회에 한해 60만원 한도로 도배·장판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가 군입대 또는 예상치 못한 이사 등으로 새로운 전세임대 주택으로 옮기는 경우 기존 도배·장판비 지원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1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 리츠의 경우 올해 계획 물량인 2000가구에 대해 3월 중 조기 매입 공고를 실시하고, 연중 모집 방식으로 시중의 우량 매물을 수시로 매입하는 것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전세가격 상승에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전세임대 공급 물량은 기존 2만7000가구에서 3만4000가구로 7000가구 확대하고, 늘어난 물량은 3월부터 입주자 조기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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