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수업 중 눈을 마주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모 고교 교사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후 B군이 폭행에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때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처벌”이라며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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