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혁신위, 사단급 군사법원·심판관제도 폐지 가닥

12일 전체회의 열고 국방부에 권고…국방부 18일 채택 예정
사단급 군사법원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운영 유력 검토
국방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에 두는 방안도 유력
  • 등록 2014-12-11 오후 5:51:42

    수정 2014-12-11 오후 5:51:42

[이데일리 최선 기자]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병영 혁신위)가 봐주기식 처벌을 빚어지게 한다는 지적을 받은 심판관 제도와 사단급 군사법원의 폐지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 혁신위는 임 병장 총기 난사사건과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 등으로 불거진 병영문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해 4개월간 운영됐다.

병영 혁신위 관계자는 11일 “내일 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군 사법제도 개혁 등을 포함하는 22개 병영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어제 행정 검토 과정에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혁신위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는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만 군사법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임명돼 판결에 관여한다는 지적을 받은 ‘심판관 제도’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기로 병영 혁신위와 국방부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옴부즈만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밖에 병영 혁신위는 △현역 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제도 강화 △군 복무 부적응 병사 조기 퇴출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일과 후 병사 자율활동 시간 보장 △장병 권리보호법 제정 및 반인권 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등 혁신 과제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 혁신위 관계자는 “일부 혁신안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최종 발표를 하기 전까지 알리기 민감한 부분도 있다”며 “혁신위와 국방부간 상당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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