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27년

이별 통보받자 스토킹, 사무실서 범행
法 “유가족 엄벌 탄원 등 상황 고려”
  • 등록 2024-10-24 오후 1:53:57

    수정 2024-10-24 오후 2:09:1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한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50대 업주를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청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5.23. juyeong@newsis.com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오상용)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께 전 여자친구 B(50대)씨가 운영하던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외도를 의심하며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당일 사무실에 찾아간 자리에서 B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모욕적인 발언을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출근하는지 물으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주장대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살인 형위는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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