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피폭 사고 삼성전자에 최대 1050만원 과태료 처분

원안위 회의 열고 과태료 처분···서울반도체와 동일
원안법 위반으로 최대 1050만원 부과
방사선 안전관리자 검토나 승인 절차 부재
  • 등록 2024-09-26 오후 5:18:13

    수정 2024-09-26 오후 5:18:13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5월 27일 방사선피폭사건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최대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01회 원안위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 미준수(최대 450만원)와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최대 600만원)를 이유로 최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피폭상황 작업 개념도(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이는 지난 2019년 초대 105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서울반도체와 같은 수준의 최고 과태료 처분이다. 다만 방사선발생장 사용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도 함께 받았던 서울반도체와 달리 과징금 처분까지는 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원안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비가 아닌 신고를 하는 장비에서 발생했다.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쏴서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일본의 한 업체로부터 도입한 장비다. 장비는 전원을 끄거나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치(인터락)가 제대로 작동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배선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오류가 발생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유지보수에 대한 자체 절차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나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기기 사용·운영·보수·관리 방법, 취급금지사항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신고 장비는 절차서대로만 운영하면 인체에 영향을 줄 만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장비인데 기본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장비를 끄거나 유사한 장비에 대한 절차서를 참고하거나 했어야 했는데 안전수칙 미준수, 정비 작업 검토 부재, 인터락 임의조작이 더해져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은 사건 설비 자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최신 설비로 교체하고,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의 최고안전책임자인 윤태양 부사장은 지난 12일 사내 게시판에 이번 사고에 대한 사과문도 올린 바 있다.

원안위는 신고대상 기기 사용 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게 다음 달까지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결국 장비 사용설명서 준수, 취급 기준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실태점검 등을 통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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