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SW 사업의 경쟁 활성화와 품질 제고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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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11년 만에 SW진흥법을 개정해 700억 이상 사업에 대해 예외심의 없이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사업에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품질제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700억 이상 사업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수준이다.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 설명 브리핑을 통해 “700억 이상 시장은 이미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중소업체에 미칠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구간으로 보이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사업들이 속해 있어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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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ISP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검증된 상용SW 활용, 모듈화 설계 등 민간의 축적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처럼 용역구축(SI) 사업 중심의 설계·기획 관행을 답습해서는 대가 현실화 등 고착화된 공공SW 품질저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실장은 “설계·기획 단계에서 새로운 시스템들이 도입되면 새로운 단가 체계와 절차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을 수립하며 가장 방점을 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공공SW개발 제값주기와 관련된 내용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 먼저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개발품질 확보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발주처와 수행사 간 과업에 대한 정의가 달라 마찰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간을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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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심의 시 신청부터 결과 통보까지 평균 약 45일이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단축, 과도한 사업지연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국조실과 함께 1년 이상 검토를 통해,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지속 제공하면서도 공공SW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11년만의 제도 개편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 있는 기업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