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과 관련해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서 김 의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특검) 조항을 삭제하거나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본회의에 추가 상정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상정을 요청했지만 김진표 의장이 처리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가 실질적으로 종결되려면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183명이 발의했으며 11명 규모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위에 특검 요구 등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 김진표(왼쪽) 국회의장과 홍익표(왼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원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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