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 막으려 안산 부동산중개소 ‘특약 추가’...아내 이름도 공유

  • 등록 2022-12-05 오후 10:41:06

    수정 2022-12-05 오후 10:41:06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안산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소에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이사를 막기 위해서 특약을 기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사진=연합뉴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안산 인근 부동산중개소는 월세 계약시에 ‘계약 당사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고 있다. 조두순이 월세 계약을 선호한다고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에 조두순이 이사오는 걸 막기 위해서다.

조두순은 최근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서 인근 선부동으로 이사하려다 포기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새롭게 월세 계약을 맺었던 선부동의 한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으로 납부했던 1000만원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100만원 등을 돌려받았다.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집주인인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선부동 주민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안산 부동산 업체들은 조두순 아내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유하며 계약을 피하고 있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향후 다른 거처를 새롭게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거주 중이던 집에 체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2년 계약)과 동일한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현 거주지에서 2024년 11월 28일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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