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102280)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검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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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안 회장을 특경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이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자금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이후 안 회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 서울 강북의 한 은신처에서 안 회장을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안 회장의 외화밀반출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