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12일부터 수도권이 멈췄지만, 일부 방역 수칙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준도 모호한 ‘고무줄 방역지침’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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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100명으로 지난 7일(1212명) 이후 엿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역대급’ 확산세에 방역당국은 12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다. 사실상 외출 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오후 6시 이전에는 사적모임은 4명, 이후에는 2명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방역 당국은 업종별로 세부지침을 내려 확산세를 막고자 했지만, 방역 수칙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운동을 격렬하게 하면 침방울이 멀리 튀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는 근거로 세부지침을 정했다. 피트니스센터에서는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고, 줌바·에어로빅 등 그룹운동(GX) 종류 운동을 할 때는 비교적 느린 음악(120bpm 이하)을 의무로 틀도록 했다.
업주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방역 수칙이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의회장은 “복잡하고 세세한 4단계 규칙 속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것은 힘들다”면서도 “이렇게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감지덕지한 터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이모(30)씨도 “다른 곳은 더 많은 인원이 수용되지만, 우리는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며 “방역 수칙이라는 것이 너무 형평성이 없고, 불공정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복잡한 인원 제한’…정부는 “사례별로 봐야”
사적 모임 제한인원과 시간 등 기준도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후 6시 기준으로 ‘사회 필수적 활동’과 ‘비필수적 활동’을 구분했다. 낮에 식당·카페에서 4명이 들어갔다가 오후 6시 정각이 되면 2명만 남아야 한다. 골프를 치거나 등산을 하던 도중 오후 6시가 넘어도 마찬가지다.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사례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결국 복잡하고 모호한 방역 수칙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지게 됐다. 서울 성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71)씨는 “코로나가 2년째 돼 가는데, 아직도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의 탁상 정책 때문 아니냐”라고 하소연했다.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정모(28)씨는 “모이지 말라는 정부의 취지는 알겠다”라면서도 “아예 모임 인원을 딱 정해 놓으면 모를까, 5시 59분에 같이 얘기하던 사람들이, 6시 1분부터 서로 모르는 척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