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결국 철회했다. ‘셀프 특혜’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본인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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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원실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유공자예우법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법률한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에 더해 유신반대 투쟁과 6월 항쟁에 나선 사람들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유족 또는 가족에 교육·취업·의료·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었는데, 설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특히 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부상자에 더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했다. 이에 ‘셀프 특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의 비판도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