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떠넘겼지만'…'클럽폭행 살인' 태권도 3인 모두 징역 9년

동부지법, 25일 김모씨 등 3명 징역 9년 선고
"시비는 내가 걸었지만 안 때렸다"는 이씨도 동일
法 "살인 의도 있었고 모두 공범으로 판단"
  • 등록 2020-06-25 오후 3:57:40

    수정 2020-06-25 오후 3:57:40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대학 태권도 전공생들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살인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때린 방식과 강도를 정확하게 따져서 선고해달라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모두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25일 오후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이모·오모(이상 21세)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法 “시합 도중 맞아서 기절한 선수도 있어…살인 고의 인정”

법원은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봤다. 피고인들이 각각 태권도를 전공해 타격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합 중에 보호장구를 착용한 선수를 맨발로 공격해도 그 충격으로 기절하는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접해 타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아무런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를 향해 딱딱한 구둣발로 머리를 가격해 피해자가 입을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무죄 주장’ 이씨에게도 9년 선고하자…고개 ‘푹’

피고인 중 유일하게 무죄를 주장한 이씨의 주장 역시 모두 기각됐다. 이씨는 사건 당일 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최초로 시비가 붙은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이씨 측은 줄곧 “시비 붙은 건 맞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상가 안에서는 때리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는 범행 직후 다른 피고인들에게 상가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피해자를 때렸는지 동작까지 재연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클럽에서 나와 피해자를 끌고 나올 때부터 멱살을 잡고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주도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이씨는 고개를 푹 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공범으로 봤다. 공모는 2인 이상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때 성립되는데, 이들 역시도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재판에서 오씨가 상가에 들어가 “CCTV 없지?”라고 말하고 이에 김씨가 “없어”라고 하며 폭행을 시작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재판부는 “폭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각각의 역할, 폭행 정도에 따른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죄책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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