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25일 오후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김모·이모·오모(이상 21세)씨에게 모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봤다. 피고인들이 각각 태권도를 전공해 타격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무죄 주장’ 이씨에게도 9년 선고하자…고개 ‘푹’
피고인 중 유일하게 무죄를 주장한 이씨의 주장 역시 모두 기각됐다. 이씨는 사건 당일 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최초로 시비가 붙은 인물이다. 지난 재판에서 이씨 측은 줄곧 “시비 붙은 건 맞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상가 안에서는 때리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공범으로 봤다. 공모는 2인 이상이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때 성립되는데, 이들 역시도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선 재판에서 오씨가 상가에 들어가 “CCTV 없지?”라고 말하고 이에 김씨가 “없어”라고 하며 폭행을 시작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재판부는 “폭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각각의 역할, 폭행 정도에 따른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죄책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