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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오는 5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주류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1969년에 도입된 현행 종가세(가격 기준) 방식의 과세 체계를 종량세(무게·농도 기준)로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맥주나 막걸리 주세를 가격 인상 없는 선에서 올해 종량세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소주 등 나머지 주세는 가격 인상 우려를 고려해 추후에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주세 개정안을 발표한 뒤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재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3일 공청회를 통해 △연내에 맥주나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 △시행 시기 5년 유예 등 중장기적으로 소주 등 전체 주종의 종량세 전환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8차례 주류업계 간담회를 거쳐 나온 방안이다.
막걸리의 경우 현행 주세 납부세액 기준(40.44원/ℓ)을 종량세로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탁주업계에선 현행 세 부담을 유지하는 현 개편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조세연은 정부가 기타주류의 분류 방식도 함께 개선해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는 활로 지원책을 마련하길 당부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주세 개편에 따른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 인상이 없을 것”이라며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없도록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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