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원들이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협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권씨는 2009년 3월 전임자인 차하순 회장이 중도사퇴하며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2012년과 2016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장을 연임하며 중임까지만 할 수 있게 된 협회 정관을 어겼다.
또 재판부는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정한 규정을 볼 때 권 씨는 회장의 직무대행자가 아니라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