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뒷조사 피해' 판사 문건 추가 공개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비공개 문건 3건 중 1건 추가 공개
  • 등록 2018-08-10 오후 2:43:56

    수정 2018-08-10 오후 2:43:5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차성안 판사와 관련한 행정처 문건을 추가 공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이 문건은 지난달 31일 있었던 대법원의 추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196개 비공개 파일 공개에서 제외됐다. 공개시 해당 법관의 개인정보와 사생활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차 판사는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에 자신과 관련한 비공개문서 파일의 제공을 요청했고, 행정처는 지난 3일 비실명화 처리를 거친 후 해당 문서를 제공했다.

차 판사는 이후 “사법부 전산망에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며 행정처에 요청했다. 이에 행정처는 이날 오후 비실명화 처리가 끝난 문건을 사법부 전산망에 공개키로 결정했다.

차 판사 문건이 공개되면 지난달 31일 사생활비밀 등의 침해를 이유로 실질적으로 비공개됐던 3가지 문건 가운데 2가지 문건만 남게된다. 2가지 문건은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이모 판사 관련’ 문건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해당 법관이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공개할 것”이라며 “다만 이 모 판사는 법원에 내용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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