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장신, 이하 첩약 건보 특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계 대표기구의 공식출범을 알렸다.
첩약 건보 특위는 한의계 전문가와 원로들로 이뤄진 ‘자문단’과 대내외 홍보를 진행할 ‘회원소통소위원회’,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맡게 될 ‘사업추진소위원회’, 첩약 건보적용에 대한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정책연구소위원회’로 구성됐다.
향후 첩약 건보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실현 측면에서 각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인 소아와 여성, 노인의 대표 상병과 치매와 난임 등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은 물론 한의계 내부의 단합,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두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첩약이 왜 급여화 되어야 하며, 급여화 되었을 때 어떤 점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설득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여부를 논의키로 의결한 바 있으나,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와, 치료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가격 부담감이 커서 첩약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어르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한 첩약 보험급여 실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78.23%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를 가결한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이 금전적인 문제로 진료선택권을 제한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없애고, 진료선택권과 편익성을 높인다는데 있으며, 현재 정부와 국회, 건보공단 등과 유기적인 협의가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