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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 동안 확인되지 않는 박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박 대통령이 비선 의료진으로부터 미용시술을 받느라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선진료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도 함께 들여다봤다.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등을 의료법위반과 국회위증죄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원장과 김 전 자문의는 진료 또는 골프를 쳤고 정 전 자문의는 학술대회에 참석차 광주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실패한데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발되면서도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정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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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검팀은 “최씨와 일가 인물 19명 등 총 79명을 모두 94회 조사했지만 의혹 사항에 대한 사실규명에 이르지 못했다”며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 일가 재산형성 조사기간 중 작성한 9456쪽의 조사기록과 관련자료 등을 정리해 검찰에 이첩, 추가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