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 발표에 대해 밝힌 입장이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전경련 명의로 기업에게 수 백억원에 달하는 재단 설립 자금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기업 팔 비틀기’ 식으로 이뤄진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박 대통령의 이런 상황 인식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각각 문화·예술 브랜드 확립 및 콘텐츠 개발,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라는 공익 목적을 내세운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미르재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역점 추진했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폐지된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사실상 부활시킨 조직이다. 또 K스포츠재단은 올해 3월 대한체육회와 통합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기능을 이어받은 단체다. 정부가 직접 관리 부실이나 기능 중복 등을 이유로 폐지한 기구를 슬그머니 재단 형태로 다시 만들면서 기업에게 출연을 강요한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더이상 음성적인 기업 모금 관행을 대통령이 통치행위라고 항변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꼭 필요한 정책과 조직이라면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