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생성된 포털 계정, 불법 '입소문 마케팅'에 쓰여

허술 관리된 공유기 해킹…스마트폰 감염시켜 포털계정 만들어
바이럴마케팅 업체, 해커에게 구입해 제품홍보
  • 등록 2016-10-11 오후 3:15:34

    수정 2016-10-11 오후 3:58:35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허술하게 관리된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해 생성한 포털사이트 계정들이 인터넷에서 이른바 ‘입소문 마케팅’ 업체들의 불법 마케팅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산에 위치한 바이럴마케팅 업체 J사 사장 정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대량의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 스마트폰을 감염시킨 뒤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중국인 해커 왕씨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중국 공안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월12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유기 수천대를 해킹해 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1만 3501대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포털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가로채 계정 1만 1256개를 불법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리상태가 허술한 가정용 공유기가 주로 해킹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커피숍 등 공공장소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부정생성된 포털 계정들은 바이럴마케팅 업체에 유용한 홍보도구였다.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은 인위적 광고형태가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상품을 홍보하고 구매 욕구를 고치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정씨 등은 왕씨가 생성한 147개를 포함해 암시장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5300여개의 계정을 1600만원 상당에 구입했다. 이들은 이 중 4600여개 계정으로 제품홍보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 등록에 이용하는 등 마케팅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등은 주로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유산군 식품 등을 홍보하는데 불법 계정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사용했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정보를 공유, 인증번호를 가로챈 악성 앱에 대해 백신을 반영하고 해외 명령서버에 접속을 차단하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공유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관리자 아이디와 암호를 구매 초기 상태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근거리 무선망(Wi-Fi) 암호를 설정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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