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기 안산에 위치한 바이럴마케팅 업체 J사 사장 정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대량의 인터넷 공유기를 해킹, 스마트폰을 감염시킨 뒤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중국인 해커 왕씨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중국 공안과 함께 추적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2월12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유기 수천대를 해킹해 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 1만 3501대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포털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가로채 계정 1만 1256개를 불법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리상태가 허술한 가정용 공유기가 주로 해킹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커피숍 등 공공장소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씨 등은 왕씨가 생성한 147개를 포함해 암시장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5300여개의 계정을 1600만원 상당에 구입했다. 이들은 이 중 4600여개 계정으로 제품홍보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 등록에 이용하는 등 마케팅에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등은 주로 화장품이나 전자제품, 유산군 식품 등을 홍보하는데 불법 계정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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