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사고 그 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원을 가로채고 전세자금대출금 3억원을 빼돌린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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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8일 무자본 입대업자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대업자 A씨 등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소위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피해자 52명으로부터 약 5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자본으로 서울 영등포구와 금천구 동작구 등지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매수할 때부터 전세를 동시에 놓아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건물의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으로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증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은행 2곳에서 허위 임차인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3억원가량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 일당의 범행을 알고도 A씨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을 관리하면서 23억원어치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물주 B씨 등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A씨의 채권자가 건물을 압류하고, A가 통장에 입금된 보증금을 몰래 사용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것을 알고도 자신의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계속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비용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법상 구제절차와 상황을 점검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