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CJ대한통운(000120)의 전국택배노동조합 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4일 “대법원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CJ대한통운은 단체교섭요구에 응하고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이날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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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택배노조는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파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중노위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날 이같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총은 “단체교섭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대상이므로 근로계약과 관계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그리고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