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바이든'vs 尹 '날리면' 보도 심의한다

외교부, MBC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 승소
야권 윤성옥 위원 회의 불참…여권 위원 6명이 결정
  • 등록 2024-01-22 오후 8:14:40

    수정 2024-01-22 오후 8:15:44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MBC의 자막 논란 보도를 심의한다.

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MBC 보도 관련 안건을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MBC 보도를 포함해 MBC의 보도 내용을 담은 타 방송사의 인용, 관련 보도들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현재로선 유일한 야권인 윤성옥 위원이 회의를 불참한 가운데 새롭게 위촉된 인사를 포함해 여권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전체회의에 불참한 윤성옥 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 추천) 2명의 해촉 이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인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XXX XXXX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담아 보도한 바 있다. MBC는 정확히 들리지 않은 이 문구가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이 자막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에 같은 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 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주문하며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MBC는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심위 위원은 총 9명이 정원으로, 방송법상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이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신임 방심위원에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가 됐다. 공석인 두 자리는 국회가 인사를 협의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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