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MBC 보도 관련 안건을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MBC 보도를 포함해 MBC의 보도 내용을 담은 타 방송사의 인용, 관련 보도들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현재로선 유일한 야권인 윤성옥 위원이 회의를 불참한 가운데 새롭게 위촉된 인사를 포함해 여권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전체회의에 불참한 윤성옥 위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야권 추천) 2명의 해촉 이후 4대 1 체제이거나 대통령 위촉 인사로만 구성하는 6대 1의 기형적인 방심위 구조에서 거수기 역할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전자 심의를 제외하고 모든 심의 활동과 회의 참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MBC는 허위보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이에 같은 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MBC는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심위 위원은 총 9명이 정원으로, 방송법상 대통령 3명, 국회의장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이후 대통령 추천 몫으로 신임 방심위원에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함으로써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가 됐다. 공석인 두 자리는 국회가 인사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