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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이같은 국유재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산의 민간참여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거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재산의 경우에만 민간 참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 없이 모든 일반재산에 대해 민간참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국유재산 민간참여 개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개정안은 매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공유지 비율은 줄어들게 되고 투기에 영향받는 토지 비중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 참여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혁 마스턴투자운용 상무는 “국유지 개발 방식으로 주로 허용되는 위탁개발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한정적 인적 재원과 부채비율 한도 규제 등으로 대규모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렵다”면서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참여개발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상무는 “민간참여개발 방식 활성화를 통해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민간 자본이 접목돼 대규모 국공유지는 복합개발로, 소규모 국공유지는 지역 밀착형개발로 사용 가치를 극대화해 지역 주민의 삶 개선과 재정 확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민간 참여 개발을 활성화해 새롭고 창의적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윤석호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은 “정부보다는 민간이 들어와 기여하는 게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와 민간이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