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를 온플법 등 법제화를 통한 법적 의무보다는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부터하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내 갑을·소비자분과에서 플랫폼 사업자, 입점업체, 소비자 등의 다양한 갑을 문제 등 규제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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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이 ‘선 자율규제 후 법제화는 결국 법제화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법제화에 반대할 생각은 없다”며 “자율규제와 법제화와 맞물리면 자율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제화는 후 순위로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성과를 못내면 법제화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도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불공정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 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 3사의 결제 수수료가 똑같이 3%인데 가격 담합이 아니냐’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결제수수료 관련 담합 가능성에 대해 불공성 조사를 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내 조사-심판 기능 분리와 관련해선 “조직분리는 곤란하고 기능분리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공정위 조사 때 각종 위임·전결 규정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들어간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판을 하는데 직권조사는 (위원장과) 융합돼 있고 현장조사도 일부 위원장이 결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의결제도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한 위원장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동의의결 이행점검이 실효성이 있게 잘 됐느냐’라는 질의에 “이행관리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 말씀드리겠다”라며 “이행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 대신 피해 보상 등 스스로 구제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검토해 승인하면 실행하는 제도이다.
김형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이행점검 역할은 조정원이 법개정을 통해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또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20건이 신청됐고 그 중 10건이 승인됐는데 중소,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정원이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밖에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소상공인 상생안과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에 꼭 구입해야할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늘린 것과 관련해선 “현재보다 규정을 구체화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논란의 여지를 줄여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