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불기소

남부지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없음'' 판단
중앙선관위 이의신청했지만 결국 불기소
  • 등록 2022-09-07 오후 5:38:11

    수정 2022-09-07 오후 5:38:1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려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국회사진기자단)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한 고발 사건에 대해 전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이 실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었고,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를 독려해 선거방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 조작설을 퍼뜨려 선거를 방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중앙선관위가 이의신청하면서 서울남부지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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