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원씩 내고 5000만원 버는 '청년도약계좌'가 뭔가요

정부가 최대 6% 매칭액 지원
매칭률 5%, 금리 3.5%로 월 70만원 납입시
5년뒤 4800만원...시중은행보다 300만원↑
  • 등록 2022-08-30 오후 6:33:00

    수정 2022-08-30 오후 7:31:41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놓는다. 매칭률 5%, 금리 연 3.5%를 적용해 5년간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300만원 더 모을 수 있다.
지난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서울의 한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 화면.(사진=연합뉴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계획을 발표하며 청년도약계좌 대상·만기 등 상품 구조를 설명했다.

상품 구조는 △월 납입액 40만~70만 △정부 매칭액 최대 6% △만기 5년이며, 금리는 향후 금융회사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이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금액별로 최대 6%의 매칭금액을 추가로 저축해준 뒤 이자율을 책정하는 구조다. 매칭률은 정률로 할지, 금액이나 만기별로 차등화할지 등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적용 금리는 은행권과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이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고 정부가 월 3만5000원(매칭률 5% 적용 가정)을 만기 때까지 추가로 넣어주면, 실제로 청년이 납입하는 금액은 4200만원이지만 원금 441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여기에 이자율이 적용되고 이자소득세(15.4%)는 부과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월 70만원을 5년간 넣으면 약 45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연 3.5%를 가정해 이자소득세를 뗀 결과다. 연 4% 금리를 적용해도 모을 수 있는 돈은 4561만원이다. 반면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원 납입, 매칭률 5%, 금리 3.5% 등을 적용해 5년간 모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4802만원을 모을 수 있다. 4% 금리 적용시 4858만원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10년 만기의 1억원 통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정부는 만기 10년짜리 상품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5년으로 단축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개인소득 요건은 3600만원이었으며 가구소득 기준은 없었다. 정부는 약 306만명이 가입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만기 2년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를 동시에 가입하거나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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