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종료’ 고심하는 고승범 “코로나 대출 일시상환 안해도 돼”

고승범 금융위원장, 19일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만기연장, 3월말 종료 원칙”이라면서도 “불확실” 열어놔
상환차주 거치기간·상환기간 확대 등 안전장치 ‘고심’
  • 등록 2022-01-19 오후 4:48:10

    수정 2022-01-19 오후 8:33:56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만료를 2개월 앞두고 19일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3월에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있다”면서 기한 연장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주재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3월 말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3월 종료를 전제로 안전장치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2020년 4월 시작해 그해 9월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3월과 9월, 2022년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6개월씩 연장됐다.

고 위원장은 ‘4차 연장은 없다’는 원칙 하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을 MRI(자기공명영상법)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거론되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을 개시했을 때, 충분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두는 것이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차주가 신청할 경우 거치기간을 최대 1년 부여하고, 상환기간은 5년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이 기간을 좀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대해 이자 감면율을 높이거나, 산업은행, 시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원리금 장기 분할납부 지원 등을 강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무리 없이 폐업절차를 밟도록 도와주는 등의 방안도 가능하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 등에 대해 같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는 3월 4차 연장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고 위원장은 3월 말 종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2개월 뒤 정책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미국의 조기 테이퍼링,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여력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고 위원장은 “3월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여러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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