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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그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객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금융권도 피싱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초기에는 검사·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 앞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법이 알려지면서 속는 이들이 줄어들자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 보험금 환급, 청약 당첨 등으로 피해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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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형태를 보면 기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수법 외에도 국내외 사정이 교묘히 약용된 시나리오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전 국민이 보이스피싱의 잠재적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금융권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각종 피싱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고액 현금인출시 문진표 작성 및 ATM 지연인출제도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강화하는 중입니다. 또 신규 통장 개설시 은행이 금융 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해 대포통장 근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곽원섭 금융감독원 팀장]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예탁 관련 기관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이나 예방요령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액 알바 등을 미끼로 허위 구인광고를 낸 뒤 일반 구직자를 현금수거책으로 끌어들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구직자들이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에 대검찰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통장, 카드 등 별도의 매체 없이 특정 계좌로 입금할 때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 메시지가 표출되도록 하고 메시지 열람 후 다음 거래 단계가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스탠딩) 갈수록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을 땐 일단 전화를 끊고 확인을 해 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