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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중에 검찰은 이 부회장 등 피고인 11명의 공소사실을 요약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지난 공판준비기일 당시 변호인 측의 반박을 재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어 “합병에 최소비용을 들인 이 부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 강화가 수많은 증거로 확인됐다”며 “이 부회장이 대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이뤄져야 했고 삼성물산에 손해가 야기됐고, 피고인들은 이 부회장의 사익을 목적으로 유리한 시점을 선택했고 사업 효과는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합병에 경영권 승계 목적이 수반될 수 있어 이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데, 검찰은 마치 합병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순환출자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합병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단순화됐고 경영권 안정화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이 비용없이 삼성물산 주주가 됐다고 하는데, 제일모직 23.2% 주주였다가 그 지분이 희석화돼서 대가를 지급했고, 옛 물산 주주들은 없던 통합 물산 주식을 새로 취득했다”고도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실제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 22조를 넘었고 매출 1조를 달성했는데 모직이 고평가돼 주가 하락이 예상됐다는 검찰 주장은 맞지 않고, 주가 하락이 예상됐다면 기관투자자들은 모직을 팔았겠지만 오히려 순매수했다”며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았다면 잠재부실 및 건설업 불황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폭락해 더 불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말처럼 미전실이 총수보좌조직이고 대주주를 위한 조직이라 각 계열사들이 미전실이 정한대로 따랐다면 지금의 삼성그룹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정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