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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先)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대부분 선분양제가 이뤄졌다. 그러나 부실 시공, 허위·과장 광고, 입주 지연, 불법 전매, `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한해서는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델 하우스가 아닌 실제 거주할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돼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노 의원은 전망했다.
노 의원은 “수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십억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면서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해 가격 거품을 빼고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동민, 김승원, 김영배, 박상혁, 오영환, 이원욱, 진성준, 홍기원, 홍성국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