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한 인천도시공사, 뉴스테이사업 차질 장기화 우려

일조권 피해 솔빛주공, 화해권고안 거부
주민측 중재안 냈지만 공사 수용 안해
3개월 이상 공사 중단…협상 결렬 '답보'
동구·의회, 공사에 중재안 수용 촉구
  • 등록 2020-10-21 오후 4:29:48

    수정 2020-10-21 오후 9:54:24

인천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공사 현장. (사진 =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동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인 송림파크푸르지오 아파트 공사 중단이 인천도시공사와 주민의 일조권 침해 갈등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21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달 17일 동구 솔빛마을주공아파트(솔빛주공) 184세대 주민(소송 참가자)에게 인천도시공사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아파트 매매가 하락분의 140%를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는 솔빛주공측이 제기한 푸르지오 아파트(전체 12개 동) 공사금지 본안소송 중에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솔빛주공 주민들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같은 달 21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공사는 권고결정을 따르려고 했지만 이의신청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다.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솔빛주공측은 이달 15일 공사와의 협상에서 세대당 매매가 하락분의 150%와 위로금 30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공사는 올 4월 솔빛주공측의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천지법이 인용하자 7월9일부터 푸르지오 110동의 건축공사를 중단했다. 법원은 110동이 솔빛주공 일부 세대의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9층 이상의 공사를 금지했다. 또 같은 이유로 103동, 104동, 105동은 40층을 넘지 못하게 했다.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에 의한 공사 중단 대상은 푸르지오 아파트 전체 2564가구 가운데 220가구이다.

법적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면 인천도시공사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입주예정자들도 이사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인 A씨는 “준공 지연으로 입주 시기가 늦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220가구를 짓지 못하거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면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문제가 빨리 해결돼 공사가 정상 추진되고 준공 예정 시점(2022년 4월)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사와 솔빛주공의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정종연 동구의회 의장과 남궁형 시의원은 “화해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솔빛주공 주민들이 중재안으로 150%와 위로금 300만원을 요구했지만 공사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공사가 중재안 수용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이날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일조권 피해 주민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사장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공사 관계자는 “매매가 하락분을 150%로 조정하고 위로금을 300만원씩 지급할 경우 배상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 연말 건축공사가 재개되면 2022년 8월까지 임대사업자에게 2000가구를 인도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며 “만약 인도 시점이 늦어지면 매달 1억원 이상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를 대행해 공사가 시행을 맡고 있다. 공사는 임대사업자에게 2000가구를 매각해 받은 3800여억원으로 건축비를 마련했다. 공사가 솔빛주공의 일조권을 침해한 것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층수를 높였기 때문이다. 동구 송림동 푸르지오 공사 현장과 송현동 솔빛주공은 20m 거리에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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