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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 4개, 화물 1개)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이중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곳에 대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조건부로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고,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항공운송사업 면허는 취소된다”고 말했다.
진 정책관은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이후 향후 탑승률이 안 나온다든지 적자가 발생하면 거점 공항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 최소한 3년간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만약 지키지 않을 경우 애초 제출한 사업계획사가 허위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관은 “이번에 신규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는 안전 면허를 받고 취항을 하려면 빠르면 올해 10월이 두곳, 내년 하반기가 한 곳이 될 것”이라며 “조종사, 정비사,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 추진해서 안전이 최우선되는 항공운송사업이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