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사실혼도 법적 가족…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2019년 여가부 업무보고]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여러 가족 형태 변화상 법으로 반영…차별인식 개선
미혼모·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금액 대폭 확대
아이돌봄 민간 베이비시스터 연계 방안 검토
  • 등록 2018-12-20 오후 3:30:00

    수정 2018-12-20 오후 3:30:00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혈연·입양 가족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과 사실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포용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20일 여성가족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 업무보고’에 따르면 혈연 및 입양 가족 등 한정된 가족 형태만 포함했던 건강가정기본법을 사실혼 관계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포괄할 수 있게 전면 개정한다.

이정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기존의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문구가 가족과 관련해 특정한 가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문구를 수정하고 한부모가족과 사실혼 등 사회변화에 따라 등장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며 “법의 명칭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바꾸고 가족정책위원회를 신설해 효과적인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족의 개념을 법적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민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개념과 충돌하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12월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부처별로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며 “입법과정에서 다른 법이 규정하는 가족 개념과 충돌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 부처가 모여 공론화해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가족 문제와 관련한 도움을 더 쉽고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분산돼 있던 가족 상담 창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정신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분산된 센터와 창구들을 하나의 ‘가족전용상담청보체계(가칭 가족콜)로 통함해 구축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지 못하는 차별적인 제도와 사회적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재정 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저소득 미혼모 및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기존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가능 자녀의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키로 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공급 미스매치 문제도 개선한다.

이정신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며 “또 그간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역·시간별로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아이돌보미를 실시간으로 신청하고 대기 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정신 가족정책관은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급여를 7800원에서 내년부터 9650원으로 인상하는 등 아이돌봄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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