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사드보복 WTO 제소 반대"...대못박은 청와대(종합)

  • 등록 2017-09-14 오후 4:11:38

    수정 2017-09-14 오후 4:11:38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산업부]


[이데일리 김성곤·최훈길 기자] 청와대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논란과 관련 “제소하지 않는다”며 대못을 박았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중국의 사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보도에 관한 입장”이라면서 “한중간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라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금은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입장을 간명하게 가져가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국제공조에 더욱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드 문제로 중국을) 제소할지 안 할지 카드를 갖고 있다”며 “어떤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국의 이른바 사드보복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법리 검토를 마쳤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중국의 사드보복이 WTO ‘최혜국 대우’ 규정 위반이며 이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 최혜국 대우 조항은 WTO 회원국끼리 수출·입에서 차별 없이 대우를 받도록 한 규정이다.

지난해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알려지자 이른바 잇따라 사드보복에 나섰다. LG화학(051910)삼성SDI(006400)의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됐다.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우리나라 3개 항공사의 1~2월 전세기 노선이 불허됐다. 소방과 안전규정 등을 문제 삼아 중국의 롯데마트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졌다. 이 때문에 WTO 제소 필요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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