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유라 출신고교, 공문 접수 전 출석 인정"(1보)

  • 등록 2016-10-27 오후 2:40:51

    수정 2016-10-27 오후 2:40:5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출신고교인 서울 강남구 청담고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공결 처리를 받아 법정출석일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승마협회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기 전 출석을 인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승마협회의 정식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을 인정된 사실 등 관련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승마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근거 서류(승마협회 공문)은 모두 구비돼 있고 결과적으로 진급과 졸업을 위한 법정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 출석)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